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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릴라130
공손한고릴라13020.08.07

휴대폰 보급으로 회사내 보안프로그램으로 사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사내 보안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가 가능한데 회사의 기밀유출 명목으로 사생활까지 유출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꼭 보안 목적으로 개인휴대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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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기밀이 매우 필요한 분야 즉 기술개발 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상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사생활의 범위에 까지 감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기타 생활 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 내에서 회사

    관련 서류의 보관 등의 통제는 가능하나 개인적인 연락의 도청, 감청, 동선의 확인 등을 모두

    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의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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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이용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수집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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