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급으로 회사내 보안프로그램으로 사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사내 보안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가 가능한데 회사의 기밀유출 명목으로 사생활까지 유출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꼭 보안 목적으로 개인휴대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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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기밀이 매우 필요한 분야 즉 기술개발 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상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사생활의 범위에 까지 감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기타 생활 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 내에서 회사
관련 서류의 보관 등의 통제는 가능하나 개인적인 연락의 도청, 감청, 동선의 확인 등을 모두
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의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이용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수집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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