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기밀이 매우 필요한 분야 즉 기술개발 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상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사생활의 범위에 까지 감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기타 생활 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 내에서 회사
관련 서류의 보관 등의 통제는 가능하나 개인적인 연락의 도청, 감청, 동선의 확인 등을 모두
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의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