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내일채움공제 취소 및 실업금여
현재 직장에서 9주 연속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제대로된 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다고 할 때,
1) 회사에 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퇴사전에 저 사항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 후 퇴사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퇴사 후에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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