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3년이상 재직중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대상이 될 수있는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면 회사의 고용조정 시 지원제한에 해당되는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거나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2.이러한 불이익이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자발적 퇴사에 수급자격요건이 해당 되는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데 위반했다고 정부? 노동부?에서 회사에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임금체불같은 경우는 일절 없었습니다.
3.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찾아보니 대부분 사업주가 주 52시간제 제한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해당 되지 않는데 왜 인정을 해주려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충돌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4.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로 인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할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고용복지센터 에서 저에게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중 출퇴근기록부를 가져와라 해서 제가 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차로 출근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저희 회사는 출퇴근 지문이나 얼굴인식도 아니고 수기로 작성합니다.
고용복지 센터에서는 출퇴근 기록부를 가져와라 하고 회사에서는 의무가 아니니 안준다고 해버리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