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2개월 이상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찾아보니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대상이 될 수있는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면 회사의 고용조정 시 지원제한에 해당되는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거나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2.이러한 불이익이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자발적 퇴사에 수급자격요건이 해당 되는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데 위반했다고 정부? 노동부?에서 회사에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임금체불같은 경우는 일절 없었습니다.
3.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찾아보니 대부분 사업주가 주 52시간제 제한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해당 되지 않는데 왜 인정을 해주려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충돌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4.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로 인해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할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고용복지센터 에서 저에게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중 출퇴근기록부를 가져와라 해서 제가 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차로 출근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저희 회사는 출퇴근 지문이나 얼굴인식도 아니고 수기로 작성합니다.
고용복지 센터에서는 출퇴근 기록부를 가져와라 하고 회사에서는 의무가 아니니 안준다고 해버리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3.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처벌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4. 노동청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사실만 확인해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없습니다.
2. 네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다루는 고용센터에서 불법을 인지해도 노동청에 넘기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꼭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4. 회사에서 불리한 증거를 안주겠죠.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위반부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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