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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8.13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할때 기준에 대해

면세 1인당 800달러가 넘었을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한 물품을 모두 다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800달러 넘긴 시점부터 물건을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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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800불 넘은 물품들만 기재하시면 되며, 술 400불 2병 2리터,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 면세품목입니다.


    그리고 면세되는 800불은 가능한 세율이 높은 의류, 가방 등으로 기재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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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 내역 중 세관 신고사항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넘기는 품목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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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800달러 이하는 휴대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한국 입국시 세관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800달러 초과시 면세초과 있음으로 표시하고 상세내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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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800불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물품모두 적어서 자진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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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세범위 초과 “품목”(일반품목, 담배, 주류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품목의 전체 반입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품목은 각 면세대상이 다른 일반품목/담배/주류/ 향수 등을 말합니다.

    -> 예 시 : 술 3병, 담배 10갑, 향수 30㎖, 시계 1,000달러 반입 시 → 술 3병, 시계 1,000달러 작성(면세범위 이내인 담배, 향수는 작성 생략)

    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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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5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어 면세범위(800 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신고서(종이 또는 모바일)를 제출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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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또한, 초과시에는 공제한 금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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