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 사건기록 일체 열람등사할 때 판사 검토 없이 무조건 다 볼 수 있나요?
피고의 변호인(변호사)가 피해자의 형사사건기록, 고소장, 탄원서 등 판사 검토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열람을 원하지 않는 서류까지 전부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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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과 개인정보는 가려져서 등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판사의 아무런 검토없이 모든 서류를 다 볼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이나 탄원서 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