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하는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과실
상대 과실 80 저 20 받은 상태인데
저도 입원 상대도 입원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차 수리비 300
병원비 200
총 500이면
80프로는 상대쪽에서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는 상대방에서 부담합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80%의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의 80%, 치료비의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치료를 마치고 합의를 하는 시점에서도 과실책임이 적용되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대 과실이 80%인 경우 대인과 대물모두에서 80%를 상대 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차수리비등 대물 300이면 240만원은 상대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대인의 경우도 80%만 처리를 합니다. (치료비는 먼저 지급후 향후 과실상계 함)
과실 비율이 80 : 20인 경우 대인 피해와 차량 피해 역시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80%를 보상을 하고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20%를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과실만큼 질문자님이 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20%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자기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 차량렌트비의 80%는 상대방이 부담을 하게 되고,
본인 과실비율만큼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차보험으로, 차량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와 발생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액범위내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나,
기본적으로 발생치료비도 본인 과실비율만큼은 본인의 합의금에서 공제가 된다고 보신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