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자녀가 해외 대학교에 들어가기전 점수를 채우기 위해 해외에 있는 어학연수원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비용을 연말정산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자녀의 나이는 만 20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취학한 경우 사설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