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과 퇴직금 연관성 문의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에서 근로자성 등기이사로 변경되는 분이 있는데
근로자였을때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합의함
사대보험 상실하여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건지 사대보험 유지한채로 지급해도 되는지
퇴직금과 사대보험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과는 무관한 회사 내부의 일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근로자성으로 볼 만한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으나, 4대보험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관계가 사용자로 변경되는 경우 이와는 별개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