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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
23.09.07

법정사유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재 회사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중 1명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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