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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고양이224
똑똑한고양이22423.09.07

법정사유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재 회사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중 1명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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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간정산을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법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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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이어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반환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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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사유가 아닌 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경우

    근로자는 이후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퇴직금과의 차액을 주장할 수 있으니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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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세금 충당, 의료비, 개인회생 등)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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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해당 정산금액은 유효한 퇴직금 정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으며

    이 경우,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지급한 정산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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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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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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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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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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