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으로 예상되는 분이 계신데 고용보험 빼고 사대보험 가입 중 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인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확실한 답은 어렵습니다만,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상근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