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 계산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는 것을 재정산한다고 말합니다. 이 재정산 규정은 위법이 아닙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많은 경우 법이 정한 최저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