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5.30. 입사한 근로자가 2023.06.01.까지 재직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인 바,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