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천만원 받고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나요? 얼마부터 문제가 생기나요? 5천이하라 신고는 따로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 2천만원을 증여받은것은 5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돈으로 수익을 낸 것은 전적으로 자녀의 자산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1억이 된다고 해도 부모님은 2천만원만 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께 2,000만원 받고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여는 5,000만원 아래 금액이라도 신고 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받은 돈은 이미 자녀의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증여세는 1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으로 증여하거나 받은 재산 가치에서
공제액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뺀 자산가치를 10년 누적해 증여받았다면,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등 5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을 보면, 2,000만원이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천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증여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의 수익은 양도소득세라는 또 다른 세금을 계산해야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여서 아버지가 미성년자를 위한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가 아버지가 아니라, 미성년자이든, 성년이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또 더 다른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10년 안에 다른 자산가치를 증여받으신다면, 그것은 또 위의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2천만 원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성인 기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이내라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고, 해당 자금으로 발생한 주식 투자 수익은 증여가 아니라 본인 소득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요청 시 자금 출처가 증여금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2000만원 원금만 증여 대상이며 그 돈으로 올린 주식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면제라 지금 세금이 0원입니다. 주식 수익이 아무리 커도 원칙적으로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수익금이 커져서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살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이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수익금까지 포함된 큰 금액 전체를 뒤늦게 증여받은 것으로 오해 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2000만원 증여받음이라고 신고해 두시면 세금 한 푼도 안내고 나중에 주식으로 번 돈이 온전히 내 노력으로 번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2천만원으로 주식 투자 시 문제는,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 5천만원 비과세 한도 내에 있으므로 2천만원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식 투자 수익을 누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는지에요. 질문자님께서 직접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면 이는 본인의 투자수익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가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그 수익까지 아버지의 증여로 간주되어, 원금 2천만원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2천만원을 받아서 주식을 운용해서 수익이 난다고 했을때 세금적으로 딱히 큰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하고 일정 금액을 이자로 매달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