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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뱀229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2천만원 증여후 신고까지 완료후에 그 2천만원으로(본인이 주식계좌 운용) 주식에 투자하여 한해 수익금액이 5백만원이 넘는다면? 과세대상인지..
또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그 미성년자식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 계좌에 증여시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외주식매매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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