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식에게 2천만원 증여 및 신고 후 주식에 투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2천만원 증여후 신고까지 완료후에 그 2천만원으로(본인이 주식계좌 운용) 주식에 투자하여 한해 수익금액이 5백만원이 넘는다면? 과세대상인지..
또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그 미성년자식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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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 계좌에 증여시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외주식매매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