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년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2회)
보이스피싱이 대면 사기로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로만 전화해서 대출을 받는 척 잠복근무하면 현장검거가 가능한데,
(불법으로 수수료 명목 등으로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위치 추적기 같은 방법이라던가)
그러지 못하는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발뺌하면 어쩔 수 없이 놓아 줘야된다던가..
대한민국법이 너무 사기꾼이 사기 치기 좋은 구멍이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