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잡을 수 있는데, 잡지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수년전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2회)
보이스피싱이 대면 사기로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로만 전화해서 대출을 받는 척 잠복근무하면 현장검거가 가능한데,
(불법으로 수수료 명목 등으로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위치 추적기 같은 방법이라던가)
그러지 못하는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발뺌하면 어쩔 수 없이 놓아 줘야된다던가..
대한민국법이 너무 사기꾼이 사기 치기 좋은 구멍이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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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검거는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인력에 피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거가 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뿐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로만 전화해서 대출받는 척 잠복근무를 하는 것은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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