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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카드라든가 이런게 털렸을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면 접수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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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피해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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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하시게 되며, 다만 현실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니 당연히 신고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