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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메뚜기177
신중한메뚜기177
21.04.29

보이스피싱 피해자 인데 경찰조사에서 미제편철 한다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인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사용된 통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피의자에게 속아 보내어 범행에 사용 되었고 휴대전화 또한 건당 4만원을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넘긴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수사중이나 본건은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피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되어 경찰에서 미제편철 한 후 새로운 단서 발견시 재 수사 한다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 밖엔 없나요?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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