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인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사용된 통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피의자에게 속아 보내어 범행에 사용 되었고 휴대전화 또한 건당 4만원을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넘긴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수사중이나 본건은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피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되어 경찰에서 미제편철 한 후 새로운 단서 발견시 재 수사 한다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 밖엔 없나요?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수사 방침을 위와 같이 정한 점에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직근 상급 경찰관서에 관련 이의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단계에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도 적절할 것으로 보여 추후 다른 증거가 생기는 경우 본범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