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시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는데 민사 신고가능한가요?
에어팟
새제품 (3번 사용하고 안씀)
군대가서 급판매
풀박
청소 할거 없이 깨끗해서 바로 사용가능
구매일 일주일이내
네고 불가
새상품인거 감안 해야함
당시 판매자 글입니다 이렇게 써있던건대 직거래할때 에어팟 유닛수 유무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니 제품 전체의 기스와 흠집이 막나있더라구요.
전혀 새상품같지도 않아서 환불 진행부탁드렸는데 개인사유로 인해 환불안된다고 하곤 탈퇴 후 도망갔습니다. 모든내역은 캡처해놨습니다.
입금 금액 20만원 당시 미개봉 새상품 시세 22만원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있는 기스와 흠집입니다. 그런데 직거래과정에서 이러한 하자는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바, 확인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외관상 하자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신고하더라도 무조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제품이라고 하며 판매했는데 구매후 보니 사용감이 많아 도저히 새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