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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보석새240
9월말부터 1월초까지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그만두기 2주 전에 작성했습니다. 가게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해고 당하기 1주일 전에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는데요, 가게는 현재 폐업했습니다. 마지막달 월급은 아직 제대로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과 그 동안 다 받지 못한 월급 같이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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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