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월급언제받을 수 있을까요?
2주간 다녔던 전 직장에서 사장과 서로 싸우고 안좋게 무단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이주안에 월급을 정산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했어요 그동안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기 쉽진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질문:
11/18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2주뒤인 12/1까지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퇴사의견을 밝힌 날짜로부터 한달 뒤에 자연퇴사처리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의 이주이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