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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남생이298
신기한남생이29822.11.15

2주전 해고통보받았는데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주남겨놓고 직장이 폐업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한달만 넘기면 퇴직금이라도 지급받을수있는데 11월 까지만 딱 끊어서 폐업한다고 하더라고여 찾아보니 해고수당이라는게 있어서 요구해볼까하는데 받을수있을까여?? 폐업은 일반적인 제정난에 의한 폐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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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기일을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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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폐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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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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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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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폐업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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