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2군데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A- 주 15시간 전후로 일함, 4대보험○
B- 주말만 일함, 격주로 일을 하는데 한 주는 토요일 그 다음주는 토,일을 일하는 구조가 반복, 4대보험 ×, 3.3프로 떼고 알바비를 줌.
*2개를 동시에 일하면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근로시간이라던가 다른 점에서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 급작스럽게 스캐줄이 잡혀서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b업장에서 7시간 30분을 일하고 A업장에서 4시간을 일해도 무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