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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참매282
푸른참매28223.02.20

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일 2개를 같이 하면(예를 들어 본업과 알바를 하는것) 당사자에게 오는 불이익들이 있나요? 있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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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내부 규정에 의해 양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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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 2개를 같이 하면(예를 들어 본업과 알바를 하는것) 당사자에게 오는 불이익들이 있나요? 있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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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업 사업장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업사업장과 경쟁사업장이거나 업무에 영향이 미치는 정도까지 알바를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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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2개를 병행했을 때 본인에게 오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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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을 2곳에서 할 경우 해당 회사에 겸업금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기밀의 유출여부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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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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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석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내지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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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런다고해도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중 부업관련 일을 하면서 업무실적이 저하되거나 퇴근후 알바등을 하여 피로가 쌓여 본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등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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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겸업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겸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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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2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경업금지), 본인의 업무와 중복되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겸업금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징계 등 사업장 내부에서의 불이익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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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사업장에서는 겸업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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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투잡을 하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개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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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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