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개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대리운전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일자, 용역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 즉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현재 회사
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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