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7개월을 일하고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소급신청해주시고
이직확인서를 담당 세무서분이 작성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허나
아직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4대보험 미납료랑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겠으나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제가 어떻게 발급받아야되는지,
2. 그리고 피보험상실신고서 발급받는 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5일까지던데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