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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3.11.01

실업급여 받기위해 이직확인서, 피보험상실신고서 기한 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 7개월을 일하고 얼마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소급신청해주시고


이직확인서를 담당 세무서분이 작성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허나


아직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4대보험 미납료랑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겠으나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제가 어떻게 발급받아야되는지,


2. 그리고 피보험상실신고서 발급받는 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5일까지던데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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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보험 상실신고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진행 후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2.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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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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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다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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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상실신고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너무 늦게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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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겠죠.. 세무사가 4대보험 대리인이면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모두 세무사가 처리하고 본인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기한이란건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라는 뜻이지 기한이 지나면 처리가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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