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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쏙독새30
올곧은쏙독새3021.08.09

아파트 이런거 사기분양으로 볼수있나요?

2017년9월.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해서보니 아파트에 휘트니센터라고 간판만있고

운동기구는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대표를 만나 이야기하니 분양이잘 되지않아서

일정부분 입주가되면 구비해주겠다고해서 약 일년정도 기다린뒤 다시 이야기하니 이것저것정리되는데로

장비구입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분양이 다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 입주 팜플렛에는 운동시설을 갗추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사기 분양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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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주요 부분에 기망이 있어야 사기분양으로 보곤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분양계약 전부가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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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이행 청구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관련 시설의 건설 촉구 등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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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양실패로 인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할 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는 사기분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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