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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상사조83
호화로운상사조8321.09.19

재개발 조합주택 허위광고, 사기분양 해지는 ?

안녕하십니까 ? 2018년 1월경에 지역조합주택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애초에 계약서 쓸 당시엔 분양사무실에서 토지매입도 끝났고

3개월쯤후인 4월경에 공사착공 들어간다는말만 철썩같이

믿고 계약을했는데 그후 5월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서

조합사무실에 갔더니 집이란게 뚝딱 지어지는게 아니라며

감언이설로 설득하는 바람에 또 몇개월을 기다렸고

그게 차일피일 4년이 되갑니다

그사이에 있었던 다툼과 속썩임, 조합의 거짓말등은

지면관계로 생략하고 현재 1년여 해지소송중인데

적반하장 배상금운운항셔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분은 중간에 한번 바뀌셨는데

은근히 소송취하를 권하셔서 제가 짜증낸적도

있구요

제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판에 애초에 없던 추가분담금 납부 안한다고 배상금 소송을 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럴때 제 조치방법은 뭘까요 변호사는 웬만해선 판사가

조합편을 든다고하고, 저는 또 애초에 그런식으로 말했다면

누가 소송의뢰를 했겠느냐고 따지는 판입니다

알고보니 지금까지도 토지매입이 4분의 3밖에 안되있고

애초에 졔기준에선 토징새입,착공등이 사기인데 말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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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조합 부동산의 경우 사업이 종종 중도에 종료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망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이득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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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계약 당시의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쓸 당시엔 분양사무실에서 토지매입도 끝났고 3개월쯤후인 4월경에 공사착공 들어간다는말"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계약이 유효한 이상 추가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조합측의 분담금청구소송 언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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