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3~4년전에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잘받아왔는데 저번달에는 이자를 갚지를 않아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를 않는데 4년전에 돈을 보내준 내역서는 통장에 있는데 나머지전부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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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