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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참밀드리187
그윽한참밀드리18724.01.11

전세 보증금을 동거인이나 부모님이 지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청년버팀목대출로 전세 계약할 예정이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서 작성시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제 명의인데 버팀목대출금액 제외 잔금을 지급하는 명의가 제가 아닌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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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이체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보증보험 청구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이체한 경우 이또한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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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나 동거인이 입금할때 명의를 질문자 이름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누가 입금할거라고 미리 말씀드려도 되고 영수증을 질문자 명의로 받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때도 영수증이 들어가니 제대로된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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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하실때 질문자님 계좌로 받아서 송금하시든 보내는사람을 질문자님 이름으로해서 임대인에게 보내면 문제 없고 단, 증여세 문제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조금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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