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버팀목대출로 전세 계약할 예정이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서 작성시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제 명의인데 버팀목대출금액 제외 잔금을 지급하는 명의가 제가 아닌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