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동거인이나 부모님이 지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청년버팀목대출로 전세 계약할 예정이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서 작성시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제 명의인데 버팀목대출금액 제외 잔금을 지급하는 명의가 제가 아닌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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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이체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보증보험 청구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이체한 경우 이또한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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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나 동거인이 입금할때 명의를 질문자 이름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누가 입금할거라고 미리 말씀드려도 되고 영수증을 질문자 명의로 받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때도 영수증이 들어가니 제대로된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하실때 질문자님 계좌로 받아서 송금하시든 보내는사람을 질문자님 이름으로해서 임대인에게 보내면 문제 없고 단, 증여세 문제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조금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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