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카드 사용처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결제한
내역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하나하나씩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를
조회하는 것보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내역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