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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사업과 무관한 곳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나 주말 사용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 시, 법인카드 말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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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4.19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주중에 사용한 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개인카드 사용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과-520, 2014.11.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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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은 일반적으로 업무 가능성이 낮으므로 부인될 수 있지만, 사업 관련이었다는 증빙을 갖춰 놓는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개인카드 지출분이라도 사업관련 지출이고 증빙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 가능하고, 직원명의의 카드였을 경우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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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주말에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사용자에게 상여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등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정산해준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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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용하시면 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했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하고, 대표이사 대여금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등은 법인에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개인카드도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개인카드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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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

    개설 및 법인카드 발급받아 사업 관련 매입 또는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 가정 생활비, 병원비,

    자녀 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 무관 경비에 해당함으로

    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카드로 법인 업무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다는 내부 결의서 및 지출증빙, 대금결제 서류 등을 명백하게 증명

    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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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곳에는 안쓰는게 맞고, 공휴일이나 주말 사용시에도 안쓰는게 맞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주말에도 쓸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카드분도 인정되는데 그러려면 법인에 속한 임직원 중 한명의 카드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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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하였는지, 대표자 개인이 본인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접대비 성격의 금액은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용인정이 안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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