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주휴 수당을 안주려고 4~5일 쓰고 다시 구해서 쓰곤 하던데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