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강직한흰죽지180
강직한흰죽지18023.08.02

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일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하기로 되었는데요. 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건가요? 주휴 수당에 대한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소정근로일로만 정해져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했다면 아마 주휴일 이전 퇴사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시간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1주일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7일)동안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7일이 되지 낞는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하기로 되었는데요. 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건가요? 주휴 수당에 대한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5일(토요일)과 6일(일요일)을 근무하지만, 계약기간을 1주일로 적는다면(8.5~8.11)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7일이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서를 적지 않았거나, 구두로 그냥 2일만 근무한다고 계약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일 주말알바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 금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1주일간 개근을 할 때 지급됩니다. 약정된 근로일이 1주일(7일)을 넘지 않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이 있다면 발생합니다.

    주말 2일 근로라도 일 7.5시간씩 2일을 근로하는 알바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