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일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하기로 되었는데요. 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건가요? 주휴 수당에 대한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소정근로일로만 정해져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했다면 아마 주휴일 이전 퇴사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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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시간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1주일 이상 재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7일)동안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7일이 되지 낞는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하기로 되었는데요. 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건가요? 주휴 수당에 대한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만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5일(토요일)과 6일(일요일)을 근무하지만, 계약기간을 1주일로 적는다면(8.5~8.11)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7일이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서를 적지 않았거나, 구두로 그냥 2일만 근무한다고 계약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일 주말알바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 금액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1주일간 개근을 할 때 지급됩니다. 약정된 근로일이 1주일(7일)을 넘지 않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이 있다면 발생합니다.
주말 2일 근로라도 일 7.5시간씩 2일을 근로하는 알바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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