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하기로 되었는데요. 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건가요? 주휴 수당에 대한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