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수법에 따라서 왜 판결이 다르고 구제가 다를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점조직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를 통해
일을 한게 1차 수거책모집이어
오히려 공범이 되고 처벌 및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 착오송금 발생시
계좌주가 대출조건으로 통장개설하고
대포통장으로 빌려주면
왜 계좌주 당사자는 처벌을 하지 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계좌주 역시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과 별개로 적어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계좌주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범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경우로, 그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거책의 경우 범죄의 구성부분이 되는 일부 행위를 직접하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훨씬 중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