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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1

항소중,변호사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상해를 당해 민사소송중입니다

1심은 패소를 하여 항소중에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끝까지 갈거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항소에서 패를 하게되면 대법원까지 갈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2.항소 이후에 대법원까지 가려는데 시간적여유가 얼마나 될가요(변호사를 새로 고용해야해서요)

정확한 증거(cctv) 는 없고, 증인은 다 친구들 뿐이라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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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급별 대리제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경해도 되고 소송 도중에 변호사를 변경해도 됩니다.

    상고 기간은 14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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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됩니다.

    2. 항소심 절차만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니,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 정도로 기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재판부에 시간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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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십니다.

    2. 항소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까지 한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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