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십니다.
2. 항소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까지 한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