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중,변호사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상해를 당해 민사소송중입니다
1심은 패소를 하여 항소중에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끝까지 갈거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항소에서 패를 하게되면 대법원까지 갈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2.항소 이후에 대법원까지 가려는데 시간적여유가 얼마나 될가요(변호사를 새로 고용해야해서요)
정확한 증거(cctv) 는 없고, 증인은 다 친구들 뿐이라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급별 대리제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경해도 되고 소송 도중에 변호사를 변경해도 됩니다.
상고 기간은 14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됩니다.
2. 항소심 절차만 보통 3-4개월이 소요되니,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 정도로 기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재판부에 시간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십니다.
2. 항소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까지 한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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