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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3.11.29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1년에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해 1년 8개월 근무 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는 해고처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160만원가량 5개월 수급하고 현재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7월 10일자로 입사하였고 내년 3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라 4월 1일이되면 또 실업자가 되는데 그때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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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0일자로 입사하여 내년 3월 말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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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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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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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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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수급시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2023. 7. 10. ~ 2024. 3. 31.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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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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