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수급시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2023. 7. 10. ~ 2024. 3. 31.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