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1년에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해 1년 8개월 근무 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는 해고처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160만원가량 5개월 수급하고 현재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7월 10일자로 입사하였고 내년 3월 말까지 계약기간이라 4월 1일이되면 또 실업자가 되는데 그때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0일자로 입사하여 내년 3월 말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수급시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2023. 7. 10. ~ 2024. 3. 31.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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