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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21

주차장에서 차량파손인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차를 아침에 타려고 보니깐 자동차 지붕이 푹 파여져 있고 화분한개가 박살나 있습니다. 분명 아파트창문으로 물건을 집어 던진것인데 천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누가 던진건지 알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경우 어떻게 사고처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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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누가 던진건지 알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경우 어떻게 사고처리가 진행되나요?

    : 님의 파손부위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어떤식으로든 특정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때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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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화분 주인이 확인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직접 수리나 자차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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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실에 해당 사고를 이야기하여 아파트 내에서 가해자가 나와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찰 조사 후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로 수리 후 운행하다가 가해자 잡히면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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