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파손인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차를 아침에 타려고 보니깐 자동차 지붕이 푹 파여져 있고 화분한개가 박살나 있습니다. 분명 아파트창문으로 물건을 집어 던진것인데 천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누가 던진건지 알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경우 어떻게 사고처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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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누가 던진건지 알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경우 어떻게 사고처리가 진행되나요?
: 님의 파손부위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어떤식으로든 특정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때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화분 주인이 확인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직접 수리나 자차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실에 해당 사고를 이야기하여 아파트 내에서 가해자가 나와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찰 조사 후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로 수리 후 운행하다가 가해자 잡히면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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