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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아비35

순박한아비35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 2023년 3월 15일 근무기간입니다

퇴직금 3,183,849원 나왔는데

세금과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퇴직금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게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러한 순서로 산출됩니다.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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