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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봉고137
힘찬봉고13722.04.30

퇴직금이 제대로 들어온게 맞나요?? 지급명세서랑 입금액이 다릅니다.

최근 3개월 월급은 실수령액 183만원이고

2017/9/11~2021/12/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실제로 입금된 액수가 7,527,942만원인데 제대로 계산이 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총 퇴직금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만큼만 마이너스 되서 7,776,872 만큼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선 중간퇴직정산세금 내역이 있어서 퇴직소득세와 함께 납부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중간퇴직정산을 여태 한적도 없고 중간퇴직아닌 그냥 그만두는건데 중간퇴직정산세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제대로 들어온건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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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퇴직정산을 여태 한적도 없고 중간퇴직아닌 그냥 그만두는건데 중간퇴직정산세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제대로 들어온건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중간정산(근로자요구, 법적 중간정산사유, 사용자승낙)한 사정이 없다면

    원래 퇴사전 3개월임금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총 퇴직금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만큼만 마이너스 되서 7,776,872 만큼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선 중간퇴직정산세금 내역이 있어서 퇴직소득세와 함께 납부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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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소득세 79810원만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 사실이 없다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에 따라 금품청산 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