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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늑대
고고한 늑대22.02.25

중고 거래 물건 교환 잠수는 사기인가요?

(상품 교환하기로 한 상대방을 A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취미로 수집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A님과의 상품 교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상품을 교환 약속을 했는데, A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2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이외에도 A님과 교환 약속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다른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A님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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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교환 약정을 하였으나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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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교환이 이루어진것도 아닌 이상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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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교환약정을 하고 연락을 두절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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