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물건 교환 잠수는 사기인가요?
(상품 교환하기로 한 상대방을 A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취미로 수집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A님과의 상품 교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상품을 교환 약속을 했는데, A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2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이외에도 A님과 교환 약속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다른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A님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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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교환 약정을 하였으나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교환이 이루어진것도 아닌 이상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교환약정을 하고 연락을 두절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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