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굉장한후루티41
굉장한후루티4124.01.25

누수 수리 업체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처음 누수를 발견하였을때 위층 임대인이 부른 업체에서 방문하여 결로 등의 이유를 대며 당장은 누수를 잡기 힘들다하고 돌아갔었는데, 1년 뒤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다시 그 업체를 불렸습니다.

이번에 왔을때는 위층이 누수의 원인이 아니라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누수 업체를 부르니 위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방 상부장에 막혀 있어서 그동안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 1년간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벽지가 떨어지고 곰팡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누수 수리가 진행되지 않아 더 심각해진 피해에 대해 처음 불렀던 업체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에 왔을때 누수의 원인이 아니라 하면서 돌아가서 위층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역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층 업체가 과실로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피해 확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위층 임대인이 업체와 결탁하겼거나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 불렀던 업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기재된 내용중 1년 전에 누수가 힘들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다른 업체에서 누수발생을 확인했다고 하여 1년전에도 같은 누수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이 누수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

    이번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잘못된 진단을 한 것이 입증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