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속한 땅이고, 해당 땅은 어머니와 이모에게 공동 상속되어있습니다.어머니 사망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5년이 흘렀습니다.해당 땅에 대한 상속 및 권한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등 상속원인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포괄승계되게 되어 상속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속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상속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