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유하셨던 토지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년육개월전에 모친께서 조그만한 토지를 소유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6남매가 있는데 자동상속이 되는건지 아니면 상속신고를 해야 히는지...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겠으며 상속등기를 경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무사가 주로 대리하여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한을 취득하나, 행정절차상으로는 명의이전신청을 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협의서 작성한 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자동차는 상속인 이전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신 모친의 배우자이신 부친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6명 있다면 부친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
부친이 3/15, 자녀분들이 각 2/15씩 상속을 받게되며
부동산의 경우는 그만큼씩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속을 받은 것과 같으며
상속등기 자체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상속에 따르는 세금 문제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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