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신 모친의 배우자이신 부친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6명 있다면 부친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데
부친이 3/15, 자녀분들이 각 2/15씩 상속을 받게되며
부동산의 경우는 그만큼씩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속을 받은 것과 같으며
상속등기 자체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상속에 따르는 세금 문제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