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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소웃음이넘치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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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월세에 관한 질문

보증금 3000에 3층에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써있으면 주거용 맞는거죠?

확정일자랑 전입도 가능하고 최우선 변제도 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되는거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증금 3000에 3층에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써있으면 주거용 맞는거죠?

    확정일자랑 전입도 가능하고 최우선 변제도 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되는거 맞죠?

    ==> 비록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건물이라 하여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도 가능합니다.

  • 맞습니다.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가이고 3층은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입니다.

    즉, 상가주택으로 불리는 건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3층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주거용이 명확하다 보여집니다. 말씀과 같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 모두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천 만원 3층에 들어가는 집이라면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하며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내는 경우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