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 근생활시설 계약 관련질문
월세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주1 3층(거주할 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제1종근생활시설(산후조리원) 이라고 적혀있고 5,6층은 단독주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입신고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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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주1 3층(거주할 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제1종근생활시설(산후조리원) 이라고 적혀있고 5,6층은 단독주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입신고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및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