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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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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 이중가입 문제입니다

1년 전부터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는줄 알았는데.일용직근로자로 신고 되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었더라구요 본업 4대보험과 충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중가입이 문제 되지 않을까요?

본업은 상근직, 투잡은 한달에 2-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투잡인 직장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투잡인 직장이 일용직이라면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