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고 이번에 투잡을 시작할거 같아서 글남겨요
본업은 월 세전 260
투잡 조건은 주 14시간 시급 10000원 인데
고용 산재를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대강 찾아보니 고용 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고
이럴경우에는 투잡 뛰는 건에 대해 세금은 어찌 처리하게 되나요 그리고 투잡은 산재만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2. 투잡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은 들어가지 않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산재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만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겸업한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만을 공제하며, 별도로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