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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독수리80
점잖은독수리8023.11.05

투잡 세금 보험 관련 어찌하나요??

제가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있고 이번에 투잡을 시작할거 같아서 글남겨요


본업은 월 세전 260

투잡 조건은 주 14시간 시급 10000원 인데

고용 산재를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대강 찾아보니 고용 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고

이럴경우에는 투잡 뛰는 건에 대해 세금은 어찌 처리하게 되나요 그리고 투잡은 산재만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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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2. 투잡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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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은 들어가지 않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산재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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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만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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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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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겸업한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만을 공제하며, 별도로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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