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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금조144
싹싹한금조14420.12.14

빌려준 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에게 61만 원을 빌려주고 5만 원을 받은 이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 이름 전화번호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차용증과 공증은 없지만 SNS 상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며 지인과 확인한 내역이 법적 증거 효력이 있는지

3. 지급 명령 신청 중 제가 청구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4. 정확한 반환 일을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5. 지급 명령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려 소중한 시간을 들여 글을 읽고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독촉비용을 같이 청구합니다.

    4. 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청구했다면 괜찮습니다.

    5. 돈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안됩니다.

    2. 네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에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반환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