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에게 61만 원을 빌려주고 5만 원을 받은 이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 이름 전화번호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차용증과 공증은 없지만 SNS 상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며 지인과 확인한 내역이 법적 증거 효력이 있는지
3. 지급 명령 신청 중 제가 청구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4. 정확한 반환 일을 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5. 지급 명령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려 소중한 시간을 들여 글을 읽고 답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독촉비용을 같이 청구합니다.
4. 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청구했다면 괜찮습니다.
5. 돈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안됩니다.
2. 네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에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반환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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