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안됩니다.
2. 네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에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반환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