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차용해갔는데 전세자금 만기시 일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이 2000만원을 차용 해갔는데 만기일 이 지나도 상습적 거짓말과 상환을 못하고있어
지인이 6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로 저한테 바로일부 지급 할 수 있게 위임받는 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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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과 협의가 되어 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채권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측에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채권자가 직접 통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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