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2000만원을 차용 해갔는데 만기일 이 지나도 상습적 거짓말과 상환을 못하고있어
지인이 6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로 저한테 바로일부 지급 할 수 있게 위임받는 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