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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말벌139
옹골진말벌13923.03.24

지인이 돈을 차용해갔는데 전세자금 만기시 일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이 2000만원을 차용 해갔는데 만기일 이 지나도 상습적 거짓말과 상환을 못하고있어

지인이 6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로 저한테 바로일부 지급 할 수 있게 위임받는 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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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과 협의가 되어 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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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채권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측에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채권자가 직접 통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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