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6개월 파트타이머(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다음,
1년 계약직(정상근무)를 시행했을 때
1년 5개월을 합산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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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년 5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파트타이머(5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한 다음, 1년 계약직(정상근무)를 시행했을 때 1년 5개월을 합산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과 관련없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1년 계약직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마지막 계약직 근무회사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두 회사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